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3:00경 오산시 C빌딩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경사 E이 탄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해 갑자기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 앞을 자신의 자전거로 가로막은 뒤 “왜 순찰차에 비상등을 켜지 않느냐”라며 항의하다가, “지금 사람이 쓰려져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는 위 경사 E에게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E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휴대전화기로 촬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이어서 손으로 E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진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부위와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