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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774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롤러 및 화물차를 이용하여 아스콘 포장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D의 사업주인 C은 아산 E에 있는 개인주택 소유자 F과 위 개인주택의 기존 진입로 및 주차장 확대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4.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과 함께 위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아스콘 윤활제인 유제를 충전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해서 당진시 신평면에 있는 서해유화 주식회사로 이동하였다.

서해유화 주식회사에 도착한 망인은 2016. 4. 24. 18:10경 유제 충전을 위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유제 포장용기를 조작하던 중 갑자기 튀어 오른 유제 포장용기 뚜껑에 두부를 맞고 1.2m 아래로 추락하였다

(망인의 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30. 12:12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7. ‘D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산 포장공사는 건설사업에 해당하는데, 총공사금액이 3,480,000원(추정액)으로 총공사금액 2천만 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망인이 고용된 사업장인 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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