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1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0:30 경 목포시 B 소재 'C' 유흥 주점 6번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중 한 명이 귀가한다는 말에 피고인은 만류하였으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4세) 이 ' 먼저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 통을 집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고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2세) 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폭 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야 이, 개 들아, 병신들 한참 병 신이네, 뭔 일인데 경찰이 5명이나 왔냐,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신고한 사람 나에게 당장 데려와 라,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못 나간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G가 입고 있던 경찰 근무 복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 버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E 의 진술 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