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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단69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21: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왜 웃냐

” 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 내가 너를 못 맞출 것 같아, 잘 봐라” 고 말하며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다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을 던져 C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약 220,000원 상당의 유리창( 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동 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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