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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16 2016고단97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접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보령시 D, E, F에 있는 산지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실수 목을 식재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 보령시 G, H, I에 있는 산림에서 소나무 약 31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결과 보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 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 관리법 등의 제정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고,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 면적 중 과거부터 임야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 있는 점, 입목 벌채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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