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 무렵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안동시 B 외 4필지 중 약 6,197㎡ 부분에서 장묘업자인 C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문중 묘역을 조성하고 그곳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산지복구 예상비용 약 110,107,670원 공소장 기재 금액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 소나무 1그루, 참나무 기타 활엽수 17그루(입목 피해액 약 12,780원 각주 1)과 같다.
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지 위치도, 입목재적조사서, 불법 산림훼손현장 사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00만 원,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