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2012. 11. 2. 15: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34세)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K5 승용차의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위 K5 승용차 뒷바퀴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 15: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