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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7세)의 남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피고인들은 2015. 2. 9. 13:4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 있던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F BMW X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 받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재차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피해자가 재산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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