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D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 B, C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피고인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 A, B, C의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부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각 피고인별로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