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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6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F’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5세)과 H(여, 15세), I(여, 15세)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위 H에게 자신의 팔과 배 부분 문신을 보여주며 “니 아까전에 싸가지 없는 애 아니가, 이리와봐”라고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G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피해자 H가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들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니도 타라”라며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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