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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단1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10. 30. 07:30경 경기도 광주시 D 소재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62세)이 E에게 돈을 갚지 않아 E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경기도 광주시 G 소재 비닐하우스에 감금하여 피해자를 추궁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뽑아 빼앗고, 피고인 B의 H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같은 날 12:15경까지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30. 08:00경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으며,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골절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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