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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51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9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 D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물품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9에 있는 IBK기업은행 목동사거리 지점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3억 7,600만 원을 투자받아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직원 G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통장 및 법인인감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F로부터 3억 7,6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직후에 위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3억 8,2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이체하여 주식매수대금,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고단6936』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9. 8. 21.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TV홈쇼핑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논의되었던 나이키 신발 병행수입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D의 승인이 있었으니 지금 차용금 3억 7,8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D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주식회사 E의 신발 병행수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도박,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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