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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55658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별지1] 신발 비교표의 ‘C운동화’란 순번 4번 기재 신발 상품명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제품 1) 원고 나이키 인크(NIKE Inc., 이하 ‘원고2’라고 한다

)는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NIKE)’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총괄하는 미국법인이자 나이키그룹의 본사이다. 나이키 제품은 세계 각지의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후 각국의 현지법인들에 의해 홍보,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소외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가 나이키 제품의 홍보, 유통,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2013년경까지는 소외 주식회사 나이키스포츠가 국내에서의 나이키 제품의 홍보, 유통, 판매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고, 그 이후로는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가 위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하 양사를 통틀어 ‘나이키 한국법인’이라 한다

). 2) 원고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NIKE International Ltd. 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원고2의 자회사이자 나이키 제품의 상표권[국내등록상표 : “NIKE” (등록번호 68679호), “”(등록번호 144176호)], 디자인권,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로 등록한 회사로서, 나이키의 각국 현지법인들로부터 실시료(로열티)를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1은 아래 기재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의 디자인권자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5. 30./ 2013. 1. 24./ 제678622호

2. 물품의 명칭 : 신발

3. 디자인권자 : 원고1

4.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 [별지4] 기재 및 표시와 같다.

다. 피고들의 제품 생산 및 판매 [별지1] 신발 비교표의 ‘나이키운동화’란 기재 각 신발(이하 ‘이 사건 각 나이키운동화’라고 한다)가 2010년경부터 국내외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2012. 1.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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