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경 경기도 안양시 D오피스텔 1동 703호에서 인터넷 소셜커머스 할인사이트인 ‘E’을 개설한 후,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사이트에 ‘나이키 Free Run 3 51% 할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장당 8만원에 판매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나이키, 뉴밸런스 신발 및 백화점상품권, 레이벤 선글라스, 아베크롬비 티셔츠 등 다양한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허위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신발 대금 2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3,484,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미신고 피해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비록 다수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12,106,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