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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D, E, F, G, H은 화물차량의 차주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매달 경유 지급한도량을 정해 놓고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며 그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차주가 등록한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화물차주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D 등 화물차량의 차주들은 위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 삼아 C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보관케 하고 해당 화물차에 주유한 기름이 아님에도 임의로 결제하여 과거 거래한 외상대금을 공제하고, 위 화물차주들의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요소수와 같은 차량 소모품 구입비용을 합산하여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주들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C 주유소에서 결제할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량 고객인 대형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기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주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2017. 6. 3. C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트라고엑시언트 14톤 트럭에 427,15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에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일시경 트럭에 주유한 것이 아닌 과거 외상금액과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금액, 요소수를 구입한 금액을 포함시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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