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3. 10. 31.까지 경북 칠곡군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01:11경 위 주유소 뒤편 도로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F 1톤 화물탑차의 차량 적재함을 불법개조하여 주유탱크 시설을 갖춘 후 등유를 적재하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G 운전자 H의 특수트레일러 화물 차량에 차량 연료로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 제품 604,000원 상당을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B은 종업원으로서 2013. 7.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공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등유 1,235,417리터(리터당 1400원) 시가 17억 2,958만원 상당을 차량 연료로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B(2013. 7. 1.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차량연료로 등유 225,099리터를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그 금액 만큼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 거래전표를 허위작성 하여 주어 H 등 화물차주들이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거래전표를 작성하여 주어 H 등 15명의 화물차주들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경유 225,099리터(리터당 345.54원), 유가보조금 합계 77,780,708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