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변경 후 C) 화물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등유를 넣고도 마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여 유가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0. 4. 1.경 대구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탱크로리 차량(이동주유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피고인의 위 B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대구 북구 D 에 있는 E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신한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 주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E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6,461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33,545,8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결문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