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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4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가 보여 여성인 피해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옷을 벗은 모습 등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6.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20: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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