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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5. 선고 2019고단3457 판결
주거침입
사건

2019고단3457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문승철(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윤숙(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가 보여 여성인 피해자가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옷을 벗은 모습 등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보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6.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20: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담장 위에 올라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올라선 구조물은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앞부분을 제외한 옆면에 설치된 것으로서, 앞부분 및 옆부분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아무런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올라선 구조물은 그 높이가 50cm 정도에 불과하여 이웃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로만 인식될 여지가 상당히 크고, 그 높이, 형태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구조물에 올라섰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는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구조물의 높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조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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