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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선고 2017다242973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7다242973 손해배상(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금양수산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5나46741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159,958,082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63,983,232원(= 159,958,082원 × 60%)" 으로 그 계산결과를 잘못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그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 범위 일탈,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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