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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2.선고 2018다23582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8다23582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6나1564 판결

판결선고

2017. 7. 1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후 2014. 6. 30.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가 반환한 금액이 146,183,000원( = 2013. 6. 24.자 70,000,000원 + 2013. 9. 17.자 53,083,000원 + D 주식회사 전기공사 관련 23,100,000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143,083,000원( = 2013. 6. 24.자 70,000,000원 + 2013. 9. 17.자 53,083,000원 + D 주식회사 전기공사 관련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금액을 당사자가 주장한 금액을 초과한 166,183,000원 ( = 143,083,000원 + 23,100,000원)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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