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04. 07. 21: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66 앞 주택가이면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승용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방 좌측 건물 셔터문을 피의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는 등 피해차량들 및 시설물을 총 수리비 약 10,154,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J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