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그린약국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방면에서 두산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있는 지산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의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