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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4:5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1019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아병원 방면에서 삼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C이 전방 3차로에 주차해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E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2. 2. 0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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