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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0:40 경 대구 북구 대현동 193-4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 10:40 경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효목 네거리에서 2 군 사령부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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