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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8노1105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료법위반
사건

2018노110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찬영, 정경진, 이수행, 임대혁, 구세희(기소), 김방글(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3364, 3677(병합),

3952(병합), 4404(병합), 459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 Q, T, W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법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J,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은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한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5항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앞서 본 제2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이상현

판사 설정은

주석

1)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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