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3층에 있는 ‘D 발마사지’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 22:15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D 발마사지’ 3호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여, 25세)를 안마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전신을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발마사지’에서 업주로부터 손님이 업주에게 지급한 안마대금 35,000원 중에서 2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E의 전신 및 발 등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강제추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