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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6고합329 판결
가.의료법위반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다.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6고합329, 2016고합557(병합)

가. 의료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다. C

4.가.다.라.마. D

5.가.다.라.마. E

6.가.다. F

7.가.다. G

8.가.나. H

9.가.나.다. I

10.가. 사단법인 J협회

검사

이혜미, 김봉현(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L

법무법인 M(피고인 A,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N

법무법인 O(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변호사 Q(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R(피고인 C,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S(피고인 F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T(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U

법무법인 V(피고인 I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W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가죄, 제3의 가죄, 제4의 가죄, 제7죄, 제8의 가죄, 제9의 가죄, 제12의 가의 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나죄, 제4의 나죄, 제8의 나죄, 제9의 나죄, 제10의 나죄, 제12의 가의 2), 3)죄, 제1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피고인 B, H, I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울 징역 2년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H에 대하여 각 4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329』

1. 사단법인 J협회 설립 과정 사단법인 J협회는 2011. 12. 29.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 인가를 받았고, 정관 제3조에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질 높은 의료선교와 문화선교사업'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011. 12. 29.부터 2012. 6. 8.까지는 피고인 A과 I가, 2012. 6. 8.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A이 법인을 운영 중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I는 2012. 4. 초순경 사단법인 J협회(이하 '사단법인'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 A, I는 피고인 H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H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7.경 서울 강남구 X빌라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Y치과로 개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I는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H2012. 6.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1 Y치과의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32,622,920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I는 2012. 6. 초순경 사단법인 J협회(이하 '사단법인'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 A, I는 피고인 B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8.경 경기 오산시 Z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AA요양병원으로 개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I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2AA요양병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52,241,880원을 지급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사단법인 J협회(이하 '사단법인'이라 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은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4.경 경기 의정부시 AB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AC의원으로 개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은 2014. 1.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3AC의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44,998,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C으로부터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되어있는 위 AC의원을 양수하여 계속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A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24. 경기 의정부시 AB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AC의원으로 개설)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3 AC의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피고인 G은 2015. 9.경 25,451,750원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50,447,800원을, 피고인 F은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131,451,550원을 지급 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5. 8. 24.경 경기 의정부시 AB에 있는 AC의원 지하 행정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물건소재지란에 '물건소재지 '경기 의정부시 AB',매매금 총액란에 '1억', '법인 보증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의료장비 일체 인수대금 5,000만 원', 날짜란에 '2015. 8. 25.' 매도인란에 'A', 매수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9.경 위 AC의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557』

7. 사단법인 AD협회 산하 AE치과의원 요양급여 편취(피고인 A, I)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AD협회'를 운영하는 AF에게 의료기관 개설대가로 1,00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주는 조건으로 'A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마치 AD협회에서 운영하는 형태인 것처럼 위장하고 2009. 3. 5.경부터 2010. 8. 19.경까지 피고인들이 위 의료기관을 소유하며 운영하였다.

한편,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AE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4 AE치과의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111,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8. AG치과 및 AH치과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피고인 A, I)

가. 의료법위반

(1)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AD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고 'AE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AD협회의 대표인 AF에게 의료기관 변경 신고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2010. 8. 19. AF은 '김포시 AI'에서 '경기 김포시 AJ'로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AE치과의원'에서 'AG치과'로 상호명을 각각 변경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임대보증금과 의료시설 구비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위 장소에서 AG치과를 개업하여 2012. 1. 27.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AD협회' 명의로 AG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이 법인을 소유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 11. 29. '사단법인 J협회'를 설립하고 2012. 1. 27. 'AG치과'를 폐업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인 2012. 1. 27.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관 개설기관을 피고인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J협회(대표자 I)'로, 상호명을 'AH치과'로 변경하여 다시 개설 신고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여 운영하던 중 2015. 7.경 피고인 A의 처소유 건물인 경기 김포시 AK 6층으로 장소를 옮기고 2015. 3. 23.까지 피고인들이 소유하며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G치과' 및 'AH치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6 AG치과 및 AH치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I는 870,150,117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9. J협회 산하 AE치과의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피고인 A, I)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AD협회' 명의로 A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이 법인을 소유하며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 11. 29. '사단법인 J협회'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1. 16.경 위 AE치과의원의 개설자를 사단법인 J협회(I)로 변경 신고한 후 2016. 7. 8.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소유하며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AE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5 AE치과의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7,074,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10. J협회 산하 AA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가. 의료법위반(피고인 I)

피고인 I는 A(2016. 7. 28. 공소제기)과 B(2015. 7. 28. 공소제기)에게 J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1억 원과 매달 2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B은 의료기관 개설 장소를 선정하였고, 사단법인 J협회 대표였던 피고인 I는 2012. 6. 8. 경기 오산시 Z에 'AA요양병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 하였으며, B은 1억 원을 의료기관을 개설대가로 A에게 지급한 후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여 매월 2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A에게 지급하면서 2013. 8.까지 운영하였고, A은 2013. 8. 6억 원에 위 AA요양병원을 A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A은 2015. 8. 15.까지 단독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 I)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B은 위 각각의 기간 동안 AA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7 AA요양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900,461,540원[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B이 운영하면서 752,241,880원, 2013. 9.경부터 2015. 8.경까지 A이 운영하면서 2,148,219,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I는 2,900,461,540원, 피고인 A은 2,148,219,66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11. J협회 산하 Y치과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피고인 I)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A과 사단법인 J협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5,000만 원과 매달 2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사단법인 대표였던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 강남구 X빌라에 'Y치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하고, H은 5,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2012. 6.경부터 2016. 4. 6.까지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운영하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9,300만 원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A, H과 위 기간 동안 Y치과를 운영하면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1 Y치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32,622,9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12. 사단법인 J협회 산하 'AL의원', 'AM의원', 'AN한의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8.경 사단법인 J협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단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치 법인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었다.

1)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31. 경기 김포시 AJ에 사단법인 J협회 산하 'AL의 원'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2015. 3. 23.까지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경기 김포시 AK에 있는1) AO 건물에 사단법인 J협회 산하 'AM의원'으로 개설 신고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2016. 7. 8.까지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7. 경기 김포시 AK에 있는2) AO 건물에 사단법인 J협회산하 'AN한의원'으로 개설 신고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여 2016. 7. 8.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단법인 J협회' 명의로 'AL의원', 'AM의원', 'AN한의원'을 운영하며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8 AL의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5,473,090원, 별지9 AM의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036,790원, '별지10 AN한의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83,34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

피고인은 9의 가.항, 10의 가.항, 11의 가.항, 1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I,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P, AU,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V, AW, AX, AS,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내역, 정관, 녹취록,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내사보고(F이 제출한 녹취서 내용 중 리베이트 관련 대화 등 검토), 수사보고(병원 개설대장 확인),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수사보고(AC의원 수익금 분배관련, F과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단법인 J협회 농협계좌에 입금된 명의대여료 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압수장소에서 촬영된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및 사단법인 농협계좌에서 설립자 I에게 지급된 금원 정리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 분석 및 압수물 분석에 따른 Y치과의원, AA요양병원 실운영자 추정 관련), H 입금 계좌내역서, AA요양병원 계약서, 양도, 양수 확인서, 관리이사 위촉장, 명의대여료 입금내역 정리, 계좌내역,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등, 수사보고(J협회 명의 농협계좌에서 입출금된 자기앞수표 2,000만 원 추적 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단법인 계좌, A의 계좌, A의 가족 계좌에 입금된 명의대여료 및 병원 수익 금원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이 A에게 지급한 기부금 5천만 원에 대한 건),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Y치과의원), 이체확인증등,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처리수표보정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전표 및 수표사본, 입금전표, 인적사항 회보서, 수사보고(J협회 우리은행계좌 입금된 B의 의료기관 개설 대가 1억 원의 수표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H 금융계좌와 Y치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종합 보고), 수사보고(Y치과 6월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판결문

『2016고합5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AY, B,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AX, AR, AS,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단법인 J협회 등기 첨부), AE치과 개설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Y치과 연락처 및 급여대장, 수사보고(사단법인 J협회 농협계좌에 입금된 명의대여료 내역 정리 첨부), 관련자 인적사항 정리 및 소속직원 면허증 등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장소에서 촬영하여 출력한 직위표 종합, AA요양병원 등 직위표 첨부), 직원명부, 수사보고(법인설립허가증 첨부 및 사단법인 농협계좌에서 설립자 I에게 지급된 금원 정리내역 첨부), 부동산월세계약서, 양도, 양수확인서, 위촉장(AA요양병원 관리이사 B 위촉), 수사보고(AO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산은행 BF 거래내역 사본, 부산은행 BF 계좌 사본, H 계좌내역, 경인지역본부회신(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BG와 전화조사), 수사보고(A과 A의 처제 BH 명의로 의사 AY 월급 지급사실 확인, 수사보고(J협회 명의 농협계좌에 입출금된 자기앞수표 2,000만 원 추적 결과), 수사보고(사단법인 계좌, A의 계좌 및 가족 계좌에 입금된 명의대여료 및 병원 수익금원 추적결과),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Y치과의원), 수사보고(J협회 우리은행 계좌(BI) 입금된 고액수표 출처 확인 건), 수사보고(B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BJ)계좌에서 발행된 2억7천만 원 수표 확인건), 수사보고(J협회 국민은행계좌에 BK로부터 송금된 금원의 사용처), 수사보고(H 금융계좌와 Y치과계좌 거래내역 분석), 인증서(운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종합 보고), 수사보고(2012. 3. 30. J협회 법인계좌에 입금된 1억 3천만 원의 수표의 출처확인), 수사보고(Y치과 6월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수사보고(AE치과의원 개설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12의 가항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2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 제8의 나, 제10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고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10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나, 제7, 9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2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I :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8의 나, 제10의 나, 제11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7, 9의 나항의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 : 각 구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 제3의 가죄, 제4의 가죄, 제7죄, 제8의 가죄, 제9의 가죄, 제12의 가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 제3의 가죄, 제4의 가죄, 제7죄, 제8의 가죄, 제9의 가죄, 제12의 가의 1)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나죄, 제4의 나죄, 제8의 나죄, 제9의 나죄, 제10의 나죄, 제12의 가의 2), 3)죄, 제12의 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의 가의 3)항의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2016고합329)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아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AP와 운영협약계약을 체결한 뒤 AP로 하여금 AC의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 C에게 AC의원을 개설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Q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병원급은 기부금 1억, 월 500만 원을 주면 되고, 의원급은 기부 금 5,000만 원, 월 300만 원을 주면 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사단법인 J협회의 명의로 AC의원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개설비 5,000만 원 및 명의대여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의사인 AP를 소개해 준 적은 없고(증거기록 제3993쪽), AP에게 부탁하여 AP 명의로 개설비 5,000만 원 및 명의대여료를 사단법인 J협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A이 의사 이름으로 송금하라고 했기 때문이며, 그와 관련하여 AP에게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인 대표가 의사 명의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돈을 줄 테니 이체하여 달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994쪽).

② AP는 사단법인 J협회 명의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BL)에 2015. 1. 23. 1,000만 원을, 2015. 2. 5. 3,500만 원을 입금자명을 'AQ'로 하여 각 입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90쪽), 2015. 2. 5. AQ의 딸 BM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제1958쪽). 피고인 A이 AC의원을 AP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위 개설비가 AP가 아닌 AQ를 입금자로 하여 입금되었을 때 그 이유를 묻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AP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사단법인 J협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입금자명을 AQ로 한 이유는 돈을 받는 쪽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를 것 같다고 하여 AQ 이름은 아니까 아는 사람 이름으로 해달라고 피고인 C이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AC의원을 개설하기 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④ AQ는 이 법정에서 2013. 11.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L의원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A이 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C을 소개해 준 다음 피고인 A이 소개비로 500만 원을 줄 테니까 받으라고 하여 소개비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⑤ 피고인 A이 2014. 1. 21. 피고인 C과 AC의원 운영협약을 체결할 당시 AP는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이 AP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운영협약서에 날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979쪽). 피고인 A, 피고인 C, AQ가 2013. 11. 26. AC의원을 운영할 장소에 대하여 함께 임대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명의를 사단법인 J협회 명의로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적법을 가장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740쪽).

⑥ 사단법인 J협회 명의의 계좌로 매월 300만 원이 2014. 3. 10.부터 2015. 6. 2.까지 입금자명을 'AP'로 하여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처음에는 AP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다가 그 후에는 BN, BO 등 AC의원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2015. 7. 10.부터 2016. 3. 15.까지는 매월 300만 원이 입금자명을 'AC의원'으로 하여 사단법인 J협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3218쪽).

⑦ 피고인 A은 AP가 이미 BP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 1인 2개 병원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단법인 명의를 빌렸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인 AP가 사단법인 명의를 빌리는 것이었다면 비의료인이 사단법인 명의를 빌리는 정도의 큰 대가를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AC의원 개설에 대한 대가는 개설비 5,000만 원, 명의대여료 매월 300만 원으로, 피고인 A이 개설해 준 다른 사무장 병원, 즉 AA요양병원의 경우 개설비 1억 원, 명의대여료 매월 200만 원, Y치과의 경우 개설비 5,000만 원, 명의대여료 매월 200만 원이었던 것과 대가의 액수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피고인 I(2016고합55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는 2012. 6. 8. 대표자에서 사임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벌어진 요양급여 편취 범행(범죄사실 제8 내지 11항)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가 대표자에서 사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표자에서 사임하기 전에 개설한 의료기관과 관련한 요양급여 편취범행에 대하여 계속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E치과의원, AG치과, AH치과, AA요양병원, Y치과는 피고인 I가 사단법인 J협회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개설되어 운영된 것으로, 위 병원이 개설되어 운영된 이상 폐업이 될 때까지 요양급여 편취범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② 피고인 I가 대표자에서 사임한 이후 피고인 A이 사단법인 J협회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I는 공범인 피고인 A의 요양급여 편취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③ 피고인 I는 대표자 사임 이후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I의 처인 BQ도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I와 BQ이 2012. 10. 20.경 피고인 A에게 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피고인 I가 대표자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2. 9. 20.부터 2016. 2. 29.까지 사단법인 J협회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 BL)에서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로 매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금원이 송금되어, 합계 61,032,000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제521-522쪽).

⑤ 피고인 H이 운영한 Y치과의 경우 피고인 H이 2012. 초경 피고인 I를 소개받아 피고인 I에게 치과를 해보고 싶은데 개설해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I가 개설대가로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하고, 매달 200만 원씩 법인세를 줘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A도 개설에 동의하여, 피고인 I가 2012. 4. 17.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963쪽).

⑥ 피고인 B이 운영한 AA요양병원의 경우, 피고인 I가 사임하는 날 개설신고가 되었으나, 피고인 I가 오산시 보건소에 가서 직접 개설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995쪽).

⑦ 피고인 I가 2009년경 피고인 A에게 사단법인 AD협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서 함께 운영해 보겠냐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AE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AG치과로 개설장소 및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4778쪽). 그 후 사단법인 AD협회가 병원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자 피고인 I는 피고인 A에게 협회를 설립하자고 제의하여 2011. 12. 29. 사단법인 J협회를 설립하였고, 위 AG치과와 같은 장소에서 AH치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484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 제3의 가, 제4의 가, 제7, 제8의 가, 제9의 가, 제12의 가의 1)죄 : 징역 15년 이하

2) 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 제4의 나, 제8의 나, 제9의 나, 제10의 나, 제12의 가의 2), 3), 제12의 나죄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5년 이하

라. 피고인 D : 징역 15년 이하

마. 피고인 E : 징역 15년 이하

바. 피고인 F : 징역 15년 이하

사. 피고인 G : 징역 15년 이하

아. 피고인 H : 징역 3년 ~ 35년

자. 피고인 I : 징역 3년 ~ 45년

차.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3)

가. 피고인 A :

1) 판시 제2의 가, 제3의 가, 제4의 가, 제7, 제8의 가, 제9의 가, 제12의 가의 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 제4의 나, 제8의 나, 제9의 나, 제10의 나, 제12의 가의 2), 3), 제12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1) 제1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마. 피고인 E

1) 제1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바.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자. 피고인 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차.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2의 가, 제3의 가, 제4의 가, 제7, 제8의 가, 제9의 가, 제12의 가의 1)죄 : 징역 1년

2) 판시 제2의 나, 제3의 나, 제4의 나, 제8의 나, 제9의 나, 제10의 나, 제12의 가의 2), 3), 제12의 나죄 : 징역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 피고인 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 피고인 H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 피고인 I : 징역 3년

차. 피고인 사단법인 J협회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 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I의 경우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의료법위반 및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D, E, F, G, H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I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F, G은 초범이고, 피고인 I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 E, H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제3의 가, 제4의 가, 제7, 제8의 가, 제9의 가, 제12의 가의 1)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

주석

1) 공소장에는 'BR'로 기재되어 있으나 'AK'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539, 1884쪽).

2) 공소장에는 'BR'로 기재되어 있으나 'AK'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539, 1884쪽).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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