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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1 자 2018도17652 결정
가.사기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의료법위반
사건

2018도1765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남궁성배(국선)

결정일

2018. 12.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2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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