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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10』 피고인은 2017. 7. 15. 10: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영화를 보여줄 것처럼 행세하며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수회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엎드린 상태로 있게 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누르고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114』 피고인과 E은 F과 함께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 차량 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F과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며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던 중, 2017. 9. 27. 02:19 경 서울 서대문구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스타 렉스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E이 위 스타 렉스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F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스타 렉스 차량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 위 차량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파크 차량 열쇠 1개를 꺼냈다.

이어서 F은 위 스파크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피고인, E 및 F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F이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의 공구 및 도면이 들어 있던 시가 약 1,000만 원의 위 스파크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1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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