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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4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 차량 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며 서울 서대문구 인근을 배회하던 중, 2017. 9. 27. 02:19 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F 스타 렉스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와 D이 위 스타 렉스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는 것을 틈 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스타 렉스 차량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 위 차량 보관함( 콘 솔 박스 )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차량 열쇠 1개를 꺼내

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스파크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만 원의 공구 및 도면이 든 시가 약 1,000만 원의 위 스파크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식 현장 사진, 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에 대한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각 순번 5, 21, 2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관련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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