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칠보 맨션 쪽에서 호 매실 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 곳은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 오른쪽 뒷 펜 다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뒷 펜 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E 차량을 수리 비 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차량을 수리 비 537,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8. 18:20 경 군포시 부곡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노 림 로 15번 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보상처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