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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여, 29세 )로부터 전화로 ‘ 남편 C 명의의 스파크 차량, 스타 렉스 차량을 팔아 달라’ 는 의뢰를 받고, 스파크 차량은 870만 원, 스타 렉스 차량은 1,770만 원에 각 판매해 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경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E’ 의 딜러 인 피해자 D( 남, 41세 )에게 위 2대의 차량을 위 가격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B와 사이에 계약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 계약금 2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B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 1 항 기재 D이 피해자의 남편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44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 자로부터 스파크 차량 및 스타 렉스 차량을 인도 받아 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스타 렉 스는 아직 팔리지 않았는데, 내 직원의 실수로 스파크와 스타렉스의 판매대금이 합쳐 져서 잘못 입금 되었다, 내가 스타렉스를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줄 테니 스파크 차량 대금을 제외한 돈을 다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타 렉스 차량은 이미 D에게 판매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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