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23:37 경 서울 용산구 B C 동 앞 도로에서, ‘ 여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32 세)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가라마라
하느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E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 지구대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가방에서 참치 캔과 칫솔을 꺼내
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추가 범행 사항 관련), 피의 자가 경찰관을 향해 던진 물품 캡 처사진, 수사보고 (D 지구대 경위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동영상 제출), 동영상 CD 1 장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