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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6고단2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2:45 경 의왕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순찰 업무 중 주취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순찰차에 타려 던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 내가 기분이 나쁘니 오늘 경찰관을 때려야 되겠다.

에이 씨 발 새끼들, 일을 똑바로 못하는 것 들은 좀 맞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G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연 채 조수석 쪽에 서 있었음에도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버리고, “ 야 새끼들 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고, 위 H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손을 들어 H을 때리려고 하여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22:55 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의왕시 I 소재 F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 야 새끼들 아, 너 이름이 뭐냐,

나중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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