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찾아가 상가 앞에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상가 관리 위원회 명의로 불법 주차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 씨 발 좆같이’ 라는 등 약 40분 간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던지고 이를 막 던 경장 H에게 ‘ 아이 씨 발, 나 장애인인데 니네
들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G과 H의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 00: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술에 취해 ‘ 내가 이런 일로 영창 갈 줄 아냐, 이 씨 발 좆같은 새끼들’, ‘ 기자 불러 라’, ‘ 너 네,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씨 발 내가 띄워서 다 뒤집어 버린다’, ‘ 너네
가 그러니깐 박봉이지,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라고 약 1 시간 30 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