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은 2013. 7. 9. 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액면 금 231,000,000원인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한 다음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그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
G은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H에게 부탁하고, H은 I에게, I은 J에게, J은 K에게 순차적으로 위 어음을 할인할 사람을 찾아 달라며 위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고, 위 어음이 할인되면 각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K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위 어음을 보내주면 할인 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의 운영이 어려워 거래처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로부터 할인을 의뢰 받은 약속어음 할인 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성산업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어음 할인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이에 속은 K, J, I, H, G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어음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을 통하여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J, H, G의 각 진술 포함)
1. G,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