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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4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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