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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92,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702』 피고인은 2016. 8. 8. 10:57 경 광주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 골프채를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7. 5. 경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8~15 제외) 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61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12』 피고인은 2016. 8. 25. 경 광주 북구 D 원룸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쿠쿠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밥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65』 피고인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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