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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정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에 접속하여 ‘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부산은행 거래 내역, 범죄인지( 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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