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번개 장터 앱에 접속하여 위 앱 게시판에 게시된 ‘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겠다’ 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 물품 대금으로 38,000원을 선입 금해 주면 택배로 쿠쿠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쿠쿠 압력밥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09,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NH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 NH 농협은행 CCTV 사진
1. O 편의점 택배 발송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