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 쿠쿠 압력밥솥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 손님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밥솥을 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밥솥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1천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경 같은 장소에서 “F이 쿠쿠 압력밥솥 50개를 구입하여 중국에 들어가 그 밥솥을 팔아서 1~2주 내로 돌아온다. 밥솥 구입비용을 빌려 달라.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들어가 밥솥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2주 이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중국에 한 번 갔다 오면 1,9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밥솥을 구입ㆍ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F이 중국에서 쿠쿠 압력밥솥을 피고인 대신 팔아서 돌아오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세금을 체납하고 범행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7년경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1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2.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차용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