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0.04 2018나51815
협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사건 1차 협약”을 “2013. 6. 11.자 협약”으로, “이 사건 2차 협약”을 “이 사건 협약”으로 각 일괄해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협약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주위적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협약의 원시적 불능 원고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 사건 제품을 피고를 통하여 국내 발전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공기업 내지 준정부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였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9호)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성능인증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을 받을 수도 없는 등 처음부터 국내 발전사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요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은 처음부터 그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으로 불능이므로 무효이다.

나 착오로 인한 이 사건 협약의 취소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내 발전사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요건이나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 사건 협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의 중요내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