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자발적 협약의 체결
1. 정부는 협약기간 중 협약의무이행생산자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를 대표하는 이 사건 조합이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협약의무이행생산자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양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정한 재활용비용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부과한다.
1. 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 사건 협약의 운영지침의 내용에 따르며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와 협약의무이행생산자(협약의무이행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사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3조 제2호]으로서,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유창산업 등 PVC관(이형제품 포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협약의 운영지침 이 사건 협약의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협약의무이행생산자”란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② “협약의무이행단체”란 협약의무이행생산자의 협약 이행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2조(이행결과의 보고 등) ①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