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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324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 직접회로 제조, 반도체 설계,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1. 22.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는 2007. 8.경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마케팅실 실장(상무이사)으로 재직하다가 2018. 11. 19. 퇴사하였다.

3) 피고 회사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8. 7. 27. 설립된 회사이다. 나. 협약 체결 1) 원고는 2018. 7. 12. 임직원협의회를 대표한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협약’이라 한다). 원고의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로 구성된 임직원협의회 구성원 78명은 피고 B가 대표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1차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제1조[협약의 목적] ① 원고의 이사회 및 최대주주는 반도체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퇴직을 희망한 핵심 인력들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핵심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② 이에 원고는 원고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고 시스템반도체 관련 사업부문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부문 임직원들로 구성된 임직원협의회와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약의 기간] 본 협약은 2018. 6. 30.부터 2019. 12. 31.까지(이하 ‘협약 기간’이라 한다)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협약의 주요내용] ① 원고는 임직원협의회가 2018. 7. 30.까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신규 설립하는 것과 본 협약 별첨 1에 기재된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협의회의 인력이 신설법인으로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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