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86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2,700만 원의 착수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중 500만 원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주관하는 수출확대지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와 피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인 D 영농조합법인(이하 ‘D’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16. 7. 22. 수출확대지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을 각 체결하였는바, 협약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D와 E의 베트남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D와 E에 각 제공하되, 피고가 승인한 각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컨설팅용역업무를 수행한다.

② 원고는 업무수행일마다 컨설팅수행일지를 작성하여 E와 D로부터 각 확인 서명을 받아 원고에게 제출한다.

③ 협약기간은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이며, 협약기간 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컨설팅용역대금의 90%는 피고가 부담하고, 10%는 용역제공을 받는 기업인 D와 E가 각 부담한다.

(피고, 원고, E 3자간의 협약과 피고, 원고, D 3자간의 협약이 각각 체결된 것인바, 위 협약을 구별하여 일컬을 경우 ‘E 협약’, ‘D 협약’으로 각 일컫기로 하고, 위 2개 협약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각 협약’이라고 일컫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D 협약의 착수금으로 1,100만원을, E 협약의 착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에게 E는 2016. 7. 21. E 협약 착수금으로 250만 원을, D는 2016. 7. 22. D 협약 착수금으로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원고는 협약기간 말일인 2016. 12. 31.까지 컨설팅용역업무를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7. 1.경 완료보고서 제출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