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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372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9. 30.경부터 화성시 I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던 중 2012. 5. 9.경 SBS방송에서 위 I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닭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것을 방송하여, 닭 공급업체인 하림으로부터 닭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여동생인 J을 대표자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2. 6. 8.경 화성시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2012. 6. 22.경부터 화성시 K에서 “C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산물판매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말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위 I 및 C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배송 및 관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6. 18.경부터 2012. 7. 24.경까지 C주식회사의 물품배송 및 영업 관리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축산물가공행위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정도 남은 생닭을 치킨 집에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판매업 허가만을 받은 위 I 작업장에서, 정제염과 천일염을 희석한 물에 하루 평균 150마리의 생닭을 넣고 약 2시간 가량 절이는 방법으로 속칭 염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나. 유통기한 허위 표시 행위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그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채 대형마트에서 반품 받은 제품들을 폐기처분하면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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