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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3가합16230
유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2,740,920원 및 그 중 838,604,470원에 대하여는 2013. 9.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해상급유업, 장비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준설업, 토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부경산업개발로부터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B 항로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항로개선공사는 B에 소요될 수입 석탄을 적재한 대형화물선이 발전소에 최대한 근접하여 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항로를 준설,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를 수주한 이후, 2013. 4. 25.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해안 P-11호 펌프 준설선(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을 차임 월 250,000,000원에 임차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배사관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전국 각지의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원고 회사 소유의 배사관을 수거하여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장비 사용에 따른 임대 조건 협의 사항 계약내용 중 일부는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다.

갑 : 원고 회사, 을 : 피고 회사 항목 협의내용 임대료 및 인원 선단 9명 250,000,000원(선단원 9명, 앵카보트, 배사관)에 포함하며, 나머지 인원은 “을”이 투입한다.

사용기간 작업시작 일부터 적용 임대료 지불방법 자재비(유류비)는 대우와 협의하여 직불로 지급한다.

운전경비 급여(선장외 9명, 앵카보트 포함) 및 근본적인 수리비는 “갑”이 부담하고 유류 및 소모품(펌프, 캇타등)은 “을”이 부담, 반납시 임대와 동일하게 반납 장비 가동 조건 “갑”은 월 25일에 400시간이며 1일 16시간 가동시간을 보장하고 현장여건 및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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