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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57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포천시 E, F 지상에 있는 크러셔(쇄석기 : 바위나 돌을 부수어 알맞은 크기의 자갈로 만드는 기계)와 샌드시설 및 굴삭기, 로더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 등’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70,000,000원(이후 굴삭기 1대를 반환하여 월 61,250,000원으로 감액), 기간 2010. 11. 1.부터 201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D과 피고는 2011. 7. 1. 계약기간을 2011. 12. 30.까지로 연장하고, 원석에 대한 임대차계약(차임 월 30,000,000원)을 추가하여 차임 합계가 월 91,250,000원(= 61,250,000원 30,000,000원)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료]

2. 임대료 지급은 골재가 생산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골재로 할 것이고, 골재가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현금으로 익월 말일자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추가

1. 월석대금을 월 삼천만원으로 한다.

2. D의 생산 골재 부족시 골재 품질이 부적합하여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계산한다.

3. 임대료와 원석대금은 시간과 날짜와 관계없이 월로 정산한다.

제5조[계약조건]

2. D이 피고에게 판매하는 골재가격은 자갈(25mm , 40mm ), 모래, 혼합을 8,500원/㎥, 석분 5,000원/㎥에 상차도 가격을 유지한다.

3. 피고의 골재대금의 결제는 당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말일에 계상한다.

-중략- * 추가

5. 계약 만료시 야적장에 남은 D의 골재에 대하여 피고가 전부 매입하여 정산한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직원 16명은 임금이 연체되자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카단51206호로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체불임금채권 합계 151,925,730원으로 하여 D의 G에 대한 골재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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