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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212790
자재비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대우건설’)은 2015년경 부산 남구 C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에게 지정공사(지반에 콘크리트 파일을 박는 공사를 말함)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5. 12.경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지정공사 중 항타기 공사(‘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5. 12. 28. 신의페트라 주식회사(‘신의페트라’)로부터 신의페트라가 E 주식회사(‘E’)로부터 임차한 F 항타항발기(‘이 사건 항타기’)를 사용기간 2015. 12. 29.부터 본사차고 입고시까지, 월 임대료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차하였다.

다. 원고 소속 직원들은 2016. 1.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원고

소속 운전기사인 G가 2016. 3. 9. 14:20경 이 사건 항타기를 조종하여 복공판(철판) 위를 주행하며 이동하던 중 이 사건 항타기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항타기 리더 부분(길이 약 45m)이 인근 도로 위를 지나가던 차량 2대를 충격하여 4명의 탑승자가 다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구두상 약정했던 파일 1m당 17,000원의 금액에 인건비, 장비사용료, 기타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비 임대료 및 수리는 전적으로 귀사에게 있다. 조속히 사고장비를 현장에서 이동 조치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6. 3. 25. 피고 및 대우건설에 ‘수신인들은 원고를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피고는 장비임대료, 자재조달비,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2016. 4. 16. E(이 사건 항타기 부속품 소유자) 및 H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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